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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사계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에너지 종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이며 바우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인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로 구분되어 지급하며 총 29만 5,200원 ~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을 산정하여 바우처 금액이 차등지급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24년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청 방법을 통해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 중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었던 분
- 신규신청 : 처음 자격요건을 갖추었거나,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분 중 정보변동이 있는 분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중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 고지 후 재신청
신청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시는 경우라면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대리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거나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으로 선택하신다면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가져야 합니다.
유의사항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에너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의 '요금차감' 방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종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대상
위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하기 세 가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 ]을 지원받은 자 혹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혹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곤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혹은 세대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는데 위에 해당하는 동절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라도 사용하신 경우에는 위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